관세청은 5.27(금) 구매대행업자 등록제, 7.1(금)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며 무역거래 주체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‘구매대행업자 등록제‘를 도입한 바 있음.
-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‘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’를 기입해야하는데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함.
- ’21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며,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,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힘.
-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,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(www.customs.go.kr, ‘해외직구 여기로’)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
-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,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
<참고>
1. 「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」 안내
2.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통계
<별첨> 구매대행업자 등록 신청서